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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점은행기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