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동 우선구매 조항은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계획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매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에 용역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71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