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이 동원되거나 소집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경에 해당하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군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여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예비군대원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한 경우에 예비군대원과 같이 군경에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수행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보상 및 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