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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므로, 위원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겸직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