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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근로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각종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기준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인식변화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근로조건 등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