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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디지털광고물 등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표출의무 규정은 국민의 안전 등 공익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들이 보다 빨리,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광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지역 특산물과 관광에 대한 홍보가 주를 이루고 주민안전에 관한 광고내용은 부족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의무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 주민안전에 관한 광고내용이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 이상 표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안전과 관련된 공익광고의 일정 비율 표출을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의무)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