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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의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수련전문과목 취소 규정을 신설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갑질 문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에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수련병원등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