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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와 같은 체력단련장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력단련장은 이용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지급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력단련장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될 경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보험 가입)
제30조(시정명령)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