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융사고로 인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은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나, 전자금융기술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이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로서 이용자가 사고원인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움. 실제로 2013-2017년까지 1,506건의 전자금융 보안·기술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45건의 재판 중 이용자가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이에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