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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한 해 평균 5,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5년간 보행 중 사망자 수가 103명, 부상자 수가 4,849명에 이를 정도로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음.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영유아가 야외활동을 할 경우 형광조끼와 같은 야광 기능을 띤 형광색의 물질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건수를 낮추고 있음.
이에 영유아가 야외활동을 할 경우 그 보호자가 형광조끼와 같은 반사 물질을 착용케 하여 영유아를 사고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영유아에 대한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