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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고 정보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여 정보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장소에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확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도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