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거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에 관한 신규교육,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시교육,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대상 종업원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교육을 받지 못한 종업원만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대피요령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제8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