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서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집회의 자유 존중을 전제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의 자유가 ‘지침’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권리 제한이 뒤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예산으로 불법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 하나인 법치주의의 훼손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특정 사안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을 실현하고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