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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51만 명임.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은 29만 1천 명임.
지체장애인의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