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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발의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제6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의18(준용규정)
제48조(징계)
제52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