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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한 사람에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함과 아울러 화재안전 기준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