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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문제발견능력, 사회성 및 공감능력,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다양성·독창성 등이 핵심역량 및 가치관으로 꼽히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학교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며, 교육과정의 중요 목표가 지식 전달에 치중되어 있고, 교과서에 의존한 일방적인 강의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학교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