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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됨.
이에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상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