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이하 “품질관리대상”)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 등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장력 볼트(high-tensile bolt, 高張力) 등 건설물의 뼈대를 이루는 건설용 강재 등의 상당수를 품질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콘크리트, 골재, 건설용 강재 등 건설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질관리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품질관리대상의 확대를 통한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