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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음. 또한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강력범죄의 종류는 특정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범죄자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할 수 있어야 함.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 아동학대치사, 2) 아동학대중상해, 3)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되도록 하는 동시에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