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안내 방송의 형태에 따라 안전 대피 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 안내 방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으로 하여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韓國手語)를 제공하거나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제40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韓國手語)를 제공하거나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를 제공하거나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호 중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전단 또는 제16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제2항 후단 또는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한국수어 제공 및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