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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면허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규정은 두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 뿐 아니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3항제64조의2제84조제2항제1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4조의2(교통약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