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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119 구조·구급대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긴급한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법적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여 소방공무원의 공무수행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법률자문지원단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