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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임관 전 군사교육 기간이 의무복무기간(3년)에 포함되지 못하여 사실상 다른 종류의 장교에 비하여 지원율이 떨어짐에 따라, 우수한 초급장교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고학력의 우수한 인력을 장교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의 범위에서 단축하도록 하여 우수한 장교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