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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환경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함.
이에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 정보통신·산업융합을 활용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