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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실정임.
이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도지사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중 일정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관광특구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