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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금을 부과받으면 부담금의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