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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발의 · 의원 외 82인 ·
현행법상 증인·감정인으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하고,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감정인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기밀 등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언이나 감정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감사 기능의 저해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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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