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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사들이는 일반분양 물량의 가격을 놓고 조합원과 조합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신탁업자가 제시하는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군수가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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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