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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발의 · 의원 외 81인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정보위원회 위원의 경우 국가기밀을 다루는 만큼 국회 안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3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