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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발의 · 의원 외 81인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