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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정감사정보의 공개는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임.
이에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