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12 발의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허가 관청으로 하여금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25조(과태료)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