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은 전기,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는 후기에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및 국제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음.
따라서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약되는 한편, 수월성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등학교 입시준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제47조의2(선발시기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