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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산 유채 씨앗이 유전자변형물체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 등에 대하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23조의2 및 제4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제23조의2(폐기·반송 명령)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