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1 발의 ·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전체 부담금 징수액 20조원 중 약 10.2%(약 2조원)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중앙정부 귀속분 약 86.2%(약 16.9조원)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그러나 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며, 일부 부담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6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약 52.5%에 불과하고,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되는 부담금의 귀속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의 설치 목적, 징수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5조의5 신설).
나. 부담금의 신설·변경 심사 및 부담금운용 평가 시,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함께 평가함(안 제6조 및 제8조).
다.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5(부담금의 귀속)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