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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도 지역 현직 교원의 응시자 수가 많아 최근 3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16,654명 중 현직교원 1,751명으로 10.5%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5개 도 지역은 초등교원 임용시험이 3년 연속 미달되어 도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시와 벽지 간의 교원 수급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초등 교원은 중등 교원과 달리 교육대학(종합교원 양성 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에 한정하여 양성하고 있는데, 교육대학은 지역 기반으로 설립되어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양성된 교원을 다시 그 지역의 교원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음. 이러한 초등교원 양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 지역의 초등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으로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현상을 일부 제한할 목적으로 초등 현직교원에 한정하여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