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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경기장 등 스포츠시설을 주요 올림픽 유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강원도 역시 올림픽을 기리고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열악한 도 재정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설한 올림픽 경기장이 ‘적자 유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경기장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 및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관리 체계 구축하고자 함(안 제28조제8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