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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융복합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시점임.
하지만 국내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력과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첨단융복합기술 분야의 우수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에서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비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0조의2 및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2(첨단융복합기술 분야 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원)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