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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4차 산업혁명 중 공정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로 각광받으면서 중소기업 제조업계 화두로 스마트공장이 부각되고 있음.
제품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일컫는 스마트공장은 생산성이 23% 가량 증가하고 불량률이 46%, 원가는 16%, 납기시한은 35% 감소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스마트공장에 대한 통일된 용어 정의가 부재해 관련분야 성장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명시적 지원근거가 미흡해 예산투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스마트공장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