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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발의 ·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약 등의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을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다만, 농협 등을 통한 농약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바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민간 판매상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사후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농협 등에 비하여 행정비용이 발생함.
이에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협과 민간 판매상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안 제105조제1항제5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