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7조제3항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