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리 심리·선고의 대상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에 있어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에 죄를 범한 경우와 피고인이 더 이상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분리 선고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송절차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