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08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에 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