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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안마사 이외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안마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2조).
현행
개정안
제82조(안마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