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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살고위험군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자살위험과 관련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119구조·구급대원, 경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자살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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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