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측량기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제 의뢰인과의 합의가 없는 측량기간의 미준수 건수도 2014년도에는 약 1000건, 2015년도에는 약 200건, 2016년도에는 약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현행법에 직접 측량기간을 규정하고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며, 측량검사기간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측량검사기간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측량기간의 준수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