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