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동 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제4조), 고액현금거래보고(제4조의2), 고객확인(제5조의2)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의 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시행령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조치사항 중 절차 및 업무지침(제5조제2호)에 규정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금융정보분석원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외국의 감독·검사 기관과 검사와 관련한 상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자료 등은 엄격한 제한 내에서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미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11조의2(외국 자금세탁방지 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