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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품권이 2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소비자는 유효기간 만료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못한다고 인지하며 일부 가맹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